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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국선대리인등홍보협조안내(문).hwp (34 kb)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2. 운영흐름도
-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확인, 선임여부 결정 ⇒ 국선대리인 지정, 통보 ⇒ 심판 대리업무 수행
3. 국선대리인의 자격 : 「변호사법」 제7조에 따른 변호사,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는 국선대리 업무를 할 수 없음
4. 운영근거 : 행정심판법 제18조의2(국선대리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6
5. 문의사항 : 전라북도 법무행정과 (☎ 063-28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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