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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익산시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2차 모집 공고

작성자
교육정보과
작성일
2016-03-18
조회수
281

신청서및사업계획서양식.hwp (46 kb) 전용뷰어

 

 

지방재정법32조의2 4항에 따라 2016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 사 업 비 : 4,600,000(금사백육십만원)

. 지원대상 : 익산시에서 활동 중인 성인학습동아리 중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학습동아리 6개 이내

- 2016. 3. 25()까지 익산시평생학습센터(http://www.iksan.go.kr/lll)

홈페이지에 등록 및 승인된 학습동아리

- 사교와 친목이 아닌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 목적인 동아리

- 최소 10명 이상의 성인학습자들로 학습동아리 구성 및 활동 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학습동아리

- 회원은 익산시민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익산시에서 활동하는 학습동아리

- 모임구성이 자발적이고, 매월 1회 이상 일정장소에서 정기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동아리

-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시비 보조금의

30%이상 되어야 함 (통장사본 제출)

  

라. 지원 제외 대상

-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동아리

- 영리를 목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습동아리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 받는

학습동아리 ( 사업기간 내 행정기관 중복지원 확인 시보조금 전액 반납해야 함)

- 특정 기관·단체에 속한 사람이 기관·단체 고유 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는 경우

- 단순히 친목위주로 모이는 모임

-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학습동아리 활동이 아닌 강사가 주체가 되어

강사(리더)에게 일정의 강사료를 지불하고 운영되는 학습동아리

- 청소년 동아리, 생활체육 동아리, 대학() 소속 동아리

- 최근 3년 연속 우수 동아리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동아리

마. 지원 방식

- 심사 후, 선정된 동아리에 한해 500천원 ~ 1,000천원 이하로 동아리별 차등지원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장소대관비, 장비·의복대여비 등 학습활동 과정에 필요한 최소 경비에 한해 사용 가능)

보조금 지원 제외항목

- 사무실운영 경비 : 직원급여, 사무실임대료, 시설유지비 등

- 자산취득경비 : 사무기기 등

- 업무추진경비 : 급식비, 간식비, 사례비, 접대비 등

- 행사부대경비 : 경품비, 기념품비, 시상금 단체복 등

- 기타 : 차량유류비

 

2. 지원절차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 소관부서 검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6. 3. 28.() 2016. 3. 29.()까지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2016. 3. 30.()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접 수 처 : 익산시 무왕로 2530(부송도서관2) 익산시평생학습센터

제출서류 :

1) 2016년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

2) 평생학습동아리 등록신청서 및 소개서

- 내부규약, 회원명단, 개인정보수집동의서 포함

등록 제출서식은 (http://www.iksan.go.kr/lll) 홈페이지 - 학습동아리란에 게시

접수처 및 문의 : 익산시평생학습센터(063-859-5155)

 

4. 선정발표

 2016. 5월 중(예정), 익산시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게시

   

상세한 내용은 익산시평생학습센터 (063859-51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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