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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제목
환경지도과 공무원에 태만하고 편향된 행정 처리에 대하여
글번호
24555
 
 
 
 
작성자
***
작성일
2018-01-17
조회수
580
처리상태
답변처리중
 
 
 
 
답변부서
감사담당관      

환경지도과 공무원에 태만하고 편향된 행정 처리에 대하여

 

저는 익산시 왕궁면 왕궁로 173-64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종현입니다.

바로 옆에 페기물재활용업체 삼화그린웰이 있는데 최근에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극심한 소음이 발생해서 2017년 12월 18일경에 익산시청 환경지도계에 공장소음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소음측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소음측정이 4일이나 미루어져서 오후 2시30에 전화를 해서 오늘까지 소음측정을 하지 않으면 감사관실에 직무태만으로 민원을 접수하겠다고 말을 하고 나서야 1시간 후에 와서 소음측정을 했는데 규정이 60데시벨 이하인데 70데시벨이 나와서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음측정을 하고 며칠 후에 담당자 ***님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를 물었더니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고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고나서 일부 개선이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60데시벨이 넘는 곳이 있고 부지경계에서 60데시벨에 가까운 소음이 24시간 365일 발생하고 있어서 다시 2차로 민원을 넣어 공장소음, 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8조)에 있는 (다. 농림지역) 규정대로 야간(18:00-24:00)에 55데시벨 심야시간(24:00-06:00)에 50데시벨 이내에서 법규 내에서 공장이 가동 되어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는 민원을 서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오전에 환경지도계에 전화를 해서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물으려고 전화를 했다가 목소리가 지난번에 소음을 측정하러 오셨던 분인 것 같아서 혹시 ***님 인가요?

물었더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난번에 행정처분 이후에 조치에 만족하지 않아서 2차로 민원을 넣으려고 서면으로 준비했는데 지금 접수가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개선명령 기간으로 주었던 1개월이 언제 끝이 나는가를 물었더니 1월 10일이라 해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물었더니 지난번에 내린 것을 본개선명령이 아니고 사전 개선명령이 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2차 민원접수가 가능 하느냐고 물었더니 오늘부터 1개월 후인 2월 16일에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일단은 ***님에 말이 틀리고 민원인과 인근에 주민들은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명령을 내리지 않고 미적 거리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봐도 사전 개선명령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서 ***님에게 잠시 후에 전화해서 사전 개선명령을 내렸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라는 행정 지침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오늘 중으로 문자로 넣어달라고 했지만 퇴근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시 같은 부서에 있는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심각하게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가 물었더니 그런 경우에는 바로 개선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님은 행정처리 규정이 사전 개선명령을 먼저 내리도록 되어 있어서 개선명령을 내리지 않고 사전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고 말했더니 직원은 말을 조끔 바꾸어서 10일 정도에 기간을 준다고 하더군요.

10번 양보해서 말을 조금 바꾼 그 직원에 말이 맞는다 하더라도 ***님은 10일도 아닌 26일이나 폐기물재활용업체 삼화그린웰에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민원인이 오늘 이에 대해 묻자 오늘에서야 일을 처리하겠다니 기가 막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 처리로 보입니다.

이는 민원인과 익산시민을 심각하게 무시한 것입니다.

익산시청에 공무원들은 익산시민과 민원인들을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개, 돼지로 보는 것입니까?

이는 담담 공무원이 민원인과 인근에 주민들을 개나 돼지로 보는 것이고, 심각한 근무태만이고, 업체에 편익(편리함과 유익)을 위해 편향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신(***님)에게 올수 있는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업체에 편리를 봐준다는 것이 ...

 

1)이렇게 어리숙한 행정처리가, ***씨에 근무태만이 자의로 이렇게 업무를 처리했는지 아니면 상급자에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감사관실에서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개선명령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주시고 잘못된 행정 처리이면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서 이렇게 태만하고 부패한 구시대적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요?

익산시에 공무원이 기업을 위해 일하고 싶다면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지 말고 기업으로 자리를 옮겨야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이 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여 이렇게 편향되게 업무를 처리하면 누가 익산시에 공무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말로만이 아닌 내면이 변화되는 썩어빠진 기강을 바로 세웠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민원을 접수하면서 ***님에게 이곳 삼화그린웰에 해당하는 소음, 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8조)표를 가져다 달라했습니다.

소음 측정시에 가져오기로 했는데 안 가져 와서 몇 번에 전화 끝에 받았는데 황당했습니다.

지역이 구분이 가, 나, 다, 라, 마까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형광펜으로 허용치가 제일 높은 (일반공업지역, 전문공업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은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곳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물은 후에 농림지역 (다)번이 맞지요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소음 허용치가 제일 높은 (마)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에 밑줄을 그어놓은 것을 사진 찍어서 보냈을까요?

그것을 보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친구에게 보내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낸 것 같다고 그러더군요.

이경우도 두 개 중에 하나 이겠죠?

의도적 이었거나 의도적이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너무나 성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받기위해 저는 전화를 몇 번이나 해야 했고 그것을 받고도 저는 어리둥절해서 전화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했네요.

엉뚱한 곳에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것을 성의 없이 보낼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해당되는 지역에 밑줄을 그어서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익산시청 환경지도계 공무원에 업무처리가 왜 스마트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숙한가요?

익산시청 감사관실이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해서 공무원들에 태만과 부패를 방지하는 익산시청 감사관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래에 첨부한 글은 익산시청 환경지도계에 민원을 접수하고 나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2018. 1. 17

 

 

 

첨부1- 일반 회사에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면

첨부2- 편향된 업무 처리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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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민원에 대한 답변

답변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일
2018-01-19
연락처
063-859-5032
담당자
한상국
답변만족도

가.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나.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경위를 확인해 본 바, 신속하지 못한 민원처리와 진행상황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으로 민원을 야기한 점 사과드리며, 이에 해당 직원 및 부서장에게 이런 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이 신뢰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 한상국(☎859-503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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