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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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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제목
익산시청 민원 담당자들 예의라는건 없는건가요?
글번호
25022
 
 
 
 
작성자
***
작성일
2018-03-22
조회수
795
처리상태
답변처리중
 
 
 
 
답변부서
주택과  종합민원과    

오늘 민원 업무를 좀 보러갔다가 기분이 너무 나쁜데 그자리에서 한바탕 하려다가 꾹 참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업무상 민원업무를 보러 가는일이 잦은데 갈때마다 익산시청 담당자들은 너무도 불친절하고 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시청에 들어 갈때부터 불쾌하고 기분이 좋지 않네요...

오늘 건축과 건축허가담당자 민경수 담당자에게 민원업무를 보고왔는데 서류요청을 했는데 "왜 보여줘야되냐?? 공문

보내라??" 서류를 제공해주지 못할 상황이라면 그냥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이러면 될것을... 왜 보여줘야되냐???

지금 저랑 장난하십니까?? 제가 욱하는게 있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걸 꾹참고 그냥 돌아왔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글 남깁니다~~

그리고 여태 그냥 참고 지내왔는데 도대체 익산시청 건축물대장발급 민원부서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저는 감정평가 법인에 근무하고있는데 감정평가 의뢰서가 있으면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물현황

도면을 익산시청을 제외한 나머지 해당기관들은 다 발급을 해주는데 도대체 익산시청만 법령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소유자가 동의서를 써준게 아니니까 발급을 못해주겠다구요?? 게다가 도장까지 찍힌 위임장을 요구하시는데 이건 뭐

그냥 대놓고 일하기 싫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럼 익산시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기관들은 그럼 왜 발급을 해주는건

가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일하기 싫다는 소리로밖에는 안들리네요...

진짜 이런글 처음 남겨보는데 남들이 말하는 세금 아깝다 아깝다 하는 말들... 그냥 웃어넘겼었는데 이런 예의없고

몰상식하고 개념없는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세금 진심으로 너무나 아깝네요...

제발 예의나 개념을 소지하고 다니셨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그리고 해당기관 관리자분들은 제발좀 인성교육이 된

사람들을 채용을 하시던지... 민원업무 보는 분들 인성교육 및 민원응대 교육좀 제발 똑바로좀 시키세요~~

마지막으로 세금만 축내는 공무원분들~~ 진짜 부끄러운줄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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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답변

답변부서
종합민원과
작성일
2018-03-23
연락처
063-859-5848
담당자
이동찬
답변만족도

1. 익산시청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익산시청 민원 담당자들 예의라는건 없는건가요?? (글번호 25022, 2018.03.22)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2. 질문내용요약

❍ 감정평가 의뢰서가 있으면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물 현황도면을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건축물평면도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3항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 및 그 배우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4.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5.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

여기서 금융기관의 담보감정평가서가 4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금융기관의 감정평가의뢰서 만으로는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또는 소유자동의서 첨부 등을 통하여

판단 할 사항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또한 국토교통부 건축과–7753호 (2005. 6. 24.)에서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사례별 발급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금융기관 담보물권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물 감정으로

건물소유자와 금융기관과의 채무계약이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서울시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 강서구, 서울시 홈페이지 등)

❍ 귀하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종합민원과(담당자: 이동찬, 063-859-58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만족도

수정 삭제

답변 글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습니다

답변부서
주택과
작성일
2018-03-22
연락처
063) 859-5540
담당자
박재우
답변만족도
매우불만족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우리직원으로 인한 민원처리에 불편을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공개를 못할시는 사유를 명확히 안내해 드리고 공개가 가능하다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다시한번 불친절하게 대한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항상 공정하고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시민의 편에서 더욱 친절하게 응대 하도록 친절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주택과장 박재우(859-5540)에게 전화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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