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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제목
익산시 세무과 관련
글번호
27652
 
 
 
 
작성자
***
작성일
2019-04-24
조회수
347
처리상태
답변처리중
 
 
 
 
답변부서
세무과      
어제 참 어이없는 일을 격어서 글올립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송학동에 거주하시다가 도로가 확장되면서 일부 집터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집터 일부는 도로에 편입 일부는 공터로 있는 상황이구요 일이 발생된건은 이 이후부터 입니다
이후 세무과 직원의 서류 실수로 인해 저희 어머님의 남은 토지를 익산시로 편입된걸로 처리하여 지난 4년동안 재산세 부과를 하지 않았으니 바로 재산세 부과를 하라는것입니다.
세무과 직원의 태도가 더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것이 아니라 송학동 도로확장공사시 이런일이 많았다.
자기들 실수는 실수고 당연히 시민보고 받아들여라 이거 아닙니까!
물론 저희가 납부해야될 세금이니 납부하는게 맞지만 본인들의 실수를 저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부탁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이런 기본도 모르는 공무원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답답합니다.
그나마 이일도 어머님께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하러 가셨다가 그제서야 발견된건입니다.
참 어이없죠...
내일까지 납부해달라고 하는데 더 어이가 없네요
익산시청에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당연히 실수도 착오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태도 이런 행동은 아닙니다.
제발 저희가 내는 세금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않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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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재산세 토지분 부과에 대한 답변

답변부서
세무과
작성일
2019-04-26
연락처
063-859-5630
담당자
김희현
답변만족도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익산시 송학동 토지관련 저희 직원의 실수로 지금까지 고지받지 못한 4년간의 세금을 한꺼번에 고지하여 불편을 드린 점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머님이 소유하신 송학동 토지는 2014년 7월에 일부 분할되어 익산시로 편입되면서 소유권 변동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어머니 소유 토지가 익산시 소유로 되어 2015년부터 비과세 되어 세금고지가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 관련 서류발급과정에서 발견이 되어, 세무과에서는 그동안 미납된 부분(2015년~2018년)을 부과하였고, 부과된 세금에 대한 안내 과정에서 선생님께 불쾌감을 드리고 설명이 미흡했다면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내신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저희 본연의 업무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중 정성스럽게 상담드리지 못함을 사과드리며,

위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청 세무과 김희현(☎859-563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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