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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익산시 송학동 토지관련 저희 직원의 실수로 지금까지 고지받지 못한 4년간의 세금을 한꺼번에 고지하여 불편을 드린 점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머님이 소유하신 송학동 토지는 2014년 7월에 일부 분할되어 익산시로 편입되면서 소유권 변동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어머니 소유 토지가 익산시 소유로 되어 2015년부터 비과세 되어 세금고지가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 관련 서류발급과정에서 발견이 되어, 세무과에서는 그동안 미납된 부분(2015년~2018년)을 부과하였고, 부과된 세금에 대한 안내 과정에서 선생님께 불쾌감을 드리고 설명이 미흡했다면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내신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저희 본연의 업무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중 정성스럽게 상담드리지 못함을 사과드리며,
위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청 세무과 김희현(☎859-563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