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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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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제목
국민생활관 아쿠아로빅수업관련문의
글번호
28142
 
 
 
 
작성자
***
작성일
2019-06-19
조회수
156
처리상태
답변처리중
 
 
 
 
답변부서
국민생활관      

저는 아쿠아로빅을 해오다가 일때문에 잠깐 쉬었습니다.
다시 아쿠아로빅을 하려고 하니 등록을 받지 않는 다고 하더군요 ! 꼭 하고 싶다고 했더니 다음에 등록을 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당분간은 많아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요즘 아쿠아로빅의 인기가 많아 그러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달을 기다렸습니다. 다음달도 그다음달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답답한 마음에 선생님께 직접 연락해서 좀 넣어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현재 등록인원이 80명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 .
기존 회원할머니들도 선생님께 지인들의 등록을 부탁하고 있는 상황인데 80명이 넘어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속으로 좀 서운했습니다.
기존의 오래 운동도 같이 한 기존회원인데 나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무에가 문젠지 이해가 안됐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으로 등록인원이 40명이 정원이라는데 80명이나 등록이 된거라고 하더군요!

아쿠아로빅은 이제 재활운동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갈수록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기가 많은 종목이종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이상했습니다.
근데 말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국민생활관에서 수영도 하고 요가도 하고 아쿠아로빅도 몇년씩 했지만 정원을 2배로 초과해서 등록해서 수업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조례에 선생님들의 수당이나 종목당 정원, 등이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인기가 많아서 그런거라면 수업을 늘리면 되는 건데
이건 조례를 위반한 거 아닌가요?

사무실에 무슨 건의만 하면 예산이 없거나 조례에 그렇게 안되어 있어서 못한다는 답변을 주로 하시던데
조례에 있는 것은 지키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분반을 하던지
새로운 반을 더 만들던지
방법은 찾으면 있지 않을까요....


혹시 모르고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를 합니다.

그리고 수업인원이 많으면 실제로 수업을 받는 회원들에게도 손해라는 사실을 지금 회원님들은 잘 모르시고 계신 듯합니다.

강사는 정원보다 많은 회원을 가르치느라 무리를 해야하고
회원은 정원만큼만 수업을 받으면 더 많은 코칭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원입장으로도
강사입장으로도
다 손해인 듯합니다.

하지만 수영장 입장은 이득이겠죠!
분반을 하면 강사급여를 더 줘야 하니까요!


저는 잘 모르고 계셔서 이런 사태가 난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좋은 운동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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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국민생활관 아쿠아로빅 수업 관련 문의

답변부서
국민생활관
작성일
2019-06-24
연락처
063-859-4285
담당자
이숙연
답변만족도

가.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 아쿠아로빅 정원은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며, 자체적으로 40명으로 등록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 하절기로 접어들면서 아쿠아로빅 요구자가 늘어나, 강사의 동의로 70명까지 접수를 받고 있지만, 수업 참여자는 40명~50명 정도입니다.

라. 앞으로는 아쿠아로빅 대기자 명단을 작성하여, 순차적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마. 정규 수영 강습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수상안전교육 등 많은 이용객이 있어, 모든 분의 편의를 만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생활관 사무실로 내방 하시거나 이숙연(859-428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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