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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3월 29일 일요일에도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교회에서는 예배를 보고 있더라구요...
정부에서 ...시에서 ... 권고를 해도 ..듣지 않고 예배를 계속 하면....
꼭 일이 터지고나서 수습을 하려는건지 수습도 안되겠지만....
미리미리 ... 대비를 해야하는데 ...교인들은 그게 안되시나보네요...
너무 불안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방법은 없겠죠????
답변 글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명령으로 3. 22일부터 4. 19일까지 운영 중단 권고 또는 불가피하게 운영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종교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준수사항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등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음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3.29일부터는 종교집회를 실시하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종교계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음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