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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 시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귀하께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수급자 증명서는 발급 가능하나, 장애인
연금대상자가 아니기에 장애인연금증명서 발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② 귀하께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최고한도액을 지원받고 있으며,
생계급여는 주식과 부식 등 의식주 생활에 적절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무료반찬 지원에 대해서는 기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밖에도 익산시에서는 저소득 시민들을 위한 생계비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시 복지정책과 박정임
(☎063-859-5390)로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하고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