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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하천 행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점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탑천은 지방하천이며, 하천구역 내에 허가 없이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 사항으로서 경작 금지를 위하여 안내 표지판을 추가 설치할 것이며, 불법 경작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3)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하여 하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청소자원과와 협조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4) 또한 유관기관과(면사무소, 가로정비, 청소행정 등) 협업을 통한 감시단을 운영하여 상시로 지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5) 깨끗한 하천 환경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천관리계 이진우(859-569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