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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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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훈령 제 549호

익산시장 공약사항 실천 관리 규정

  • 제1조(목적)이 규정은 익산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추진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기획행정국장이 수행하고, 기획예산과장이 보좌한다
    ②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부서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하고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공약사항 사전검토 및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공약사업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약사업 초안에 대하여 추진부서에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추진부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한다.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ㆍ개정 포함)
    2. 임기 내 추진가능성
    3.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추진가능성
    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5.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④ 총괄부서의 장은 시장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최종 확정하며,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추진부서에 통보한다.
  •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추진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이 확정ㆍ통보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② 추진부서는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공약사항의 실현가능성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예측
    가.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나.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4. 국가, 광역 및 타 기초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마련
    6.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7.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통보한 공약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추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로 부득이하게 실천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추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한 실천계획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①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추진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조언ㆍ권고ㆍ건의하여 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평가단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설명회 또는 시민참여를 통해 구성된 시정평가단 등을 통해 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시장은 평가단원 등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결과의 공개 등)시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사항, 공약사업의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추진부서는 자체ㆍ외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12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시장은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 부 칙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