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련 보증인 위촉 공고(추가)
- 작성자
- 춘포면
- 작성일
- 21.04.12
- 조회수
- 16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붙임 보증인 위촉명부(삼포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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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붙임 보증인 위촉명부(삼포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