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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련 보증인 위촉 공고(추가)

작성자
춘포면
작성일
21.04.12
조회수
160

보증인위촉명부(삼포리).xlsx (10 kb) 전용뷰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붙임  보증인 위촉명부(삼포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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