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춘포면
- 작성일
- 24.04.02
- 조회수
- 47
★2024년도임업ㆍ산림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pdf (440 kb)
임업직불금제도.jpg (5216 kb)
임업직불금신청(종형).jpg (5715 kb)
임업직불금신청(횡형).jpg (2267 kb)
* 사 업 명 :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제도
* 신청기간 : 2024. 4. 1. ~ 4. 30.
* 신청방법 : 비대면(온라인) 신청 또는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
○ 지급대상 산지: 2019.4.1. ~ 2022.9.30. 기간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 지급대상자 요건
-매년 6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종사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지급단가
○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원
○ (임산물생산업)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품목과 송이로 구분 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 육림업 직불금 :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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