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및 선정기준 완화 안내
- 작성자
- 춘포면
- 작성일
- 20.02.10
- 조회수
- 480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및 선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완화 되었습니다.
1. 중증장애인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생계급여만 적용)
: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다만 고소득(연1억원초과), 고재산(재산합산 9억원초과)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준
계속 적용
2. 근로연령층(만 25세~ 만 64세)수급권자
: 근로소득공제 30% 적용(생계,주거,교육급여 적용)
3.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생계,주거,교육급여 적용)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현행화
(중소도시 기본공제액 3,400만원 ->4,200만원,
주거용재산한도액 6,800만원->9,000만원)
4. 부양비 부양비율 인하(생계급여만 적용)
: 아들,미혼의딸 30%, 결혼한딸 15% 인 부양비를 -> 동일하게 10%로 인하
5. 기타문의사항 : 시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담당자 (☏859-5982),
춘포면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859-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