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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및 선정기준 완화 안내

작성자
춘포면
작성일
20.02.10
조회수
480

2020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및 선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완화 되었습니다.

      

1. 중증장애인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생계급여만 적용)

 :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다만 고소득(1억원초과), 고재산(재산합산 9억원초과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준

  계속  적용

 

2. 근로연령층(25~ 64)수급권자

   :  근로소득공제 30% 적용(생계,주거,교육급여 적용)

 

3.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생계,주거,교육급여 적용)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현행화

       (중소도시 기본공제액 3,400만원 ->4,200만원,

                         ​주거용재산한도액 6,800만원->9,000만원)

 

4. 부양비 부양비율 인하(생계급여만 적용)

   : 아들,미혼의딸 30%,  결혼한딸 15% 인 부양비를 -> 동일하게 10%로 인하

 

5. 기타문의사항 : 시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담당자 (859-5982),

                        춘포면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85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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