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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작성자
춘포면
작성일
22.09.14
조회수
212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476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2. 09. 14. ~ 2022. 09. 28. (14일간)

3. 공고대상 : *두 외 17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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