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주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불일치자 공고
- 작성자
- 춘포면
- 작성일
- 22.09.15
- 조회수
- 192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동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세대주의 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있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말소신고 등) 및 동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고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춘포면 궁성로 윤*규
2. 공고기간 : 2022.09.15. ~ 2022.09.29.(14일간)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춘포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행정사항 : 공고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예정
붙임 최고공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