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 및 공고
Home > 기업애로건의 및 홍보 > 게시 및 공고
가족친화인증제 신청안내
- 작성자
- 투자유치과
- 작성일
- 17.06.12
- 조회수
- 442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실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어 안내하오니(중소기업은 인증심사비용 전액면제)
관심있는 기업체에서는 가족친화인증을 통하여 기업 이미지 개선 및 정부,지자체,금융기관 등의
각종 인센티브 지원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7. 3. 16 ~ 6. 16(금)
- 신청대상 : 모든 사업체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 문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tel.02-6309-9042~3, 9046~8)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안일환 사무관(02-2100-6147), 이진주 주무관(02-2100-6163)
붙임 : 2017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안내 브로슈어 1부. 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