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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 작성자
- 투자유치과
- 작성일
- 17.09.07
- 조회수
- 673
★(공고)2017년도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계획공고.hwp (59 kb)
★(매뉴얼)2017년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사업신청접수매뉴얼.hwp (902 kb)
★(혜택)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사업혜택(20170906).hwp (18 kb)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의거,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나가는 우수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홍보, 정책연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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