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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작성자
투자유치과
작성일
17.09.07
조회수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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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2017년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사업신청접수매뉴얼.hwp (902 kb) 전용뷰어
★(혜택)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사업혜택(20170906).hwp (18 kb) 전용뷰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의거,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나가는 우수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홍보, 정책연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9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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