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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제2.3.4일반산업단지및농공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 작성자
- 투자유치과
- 작성일
- 18.06.12
- 조회수
- 2011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사업시행공고(안).hwp (55 kb)
4.신청서,위임장,취합양식파일.hwp (22 kb)
5.신청서등작성예시.hwp (26 kb)
(전북)교통비지원사업작성양식.xlsx (492 kb)
붙임1.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사업시행재공고.hwp (60 kb)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용도로 사용가능한 카드(체크, 신용) 발급
□신청자격 :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중견기업 제외)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써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해당하며,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대상단지 별첨)
②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단지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일 것
③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예시:2018.7.1.기준)1983.7.1.이후출생자~2003.7.31.이전출생자)
④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신청방법 :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며 익산시청 투자유치과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불가피할 경우 개인도 허용)
□ 제출서류
ㅇ (청년 근로자별 신청서/별표2)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관련하여 총 4곳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고, 1곳에 동의여부 체크
ㅇ (위임장/별표3) ①위임인은 청년 근로자 정보를 기재하고, ②대리인은 기업(사업장)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하단의 위임인 란에 청년근로자가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 제출
ㅇ (총괄표/별표4) 사업장 단위로 청년근로자 신청자 정보를 취합하여 기재 후 신청서 및 위임장과 함께 관리기관에 제출 (엑셀파일로 제출)
ㅇ (입주기업 확인서) 관리기관이 최근 1개월이내 발급한 것
※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 및 위임장을 청년근로자 1인당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파일을 스캔하여 파일명 양식 준수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00농공단지)-홍길동(900101)]
□ 주요일정
ㅇ 접수개시 : ‘18.6.15(금)부터 (접수순으로 교통비 지원대상자 선정 예정)
ㅇ 카드신청접수 : ‘18.6.25(월)부터(지원 신청인 개인별 통보 예정)
□ 접수처 : 익산시청 투자유치과 (전화 063-859-5743 / e-mail : starshine7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