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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기업대응 지침안내

작성자
투자유치과
작성일
20.03.04
조회수
943

기업업무지속계획표준안(산업부).hwp (151 kb) 전용뷰어
(6판)코로나19예방및확산방지를위한사업장대응지침.hwp (5164 kb) 전용뷰어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_소독_안내(제2판).pdf (1118 kb) 전용뷰어
소독지침변경안내.hwp (28 kb) 전용뷰어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와 관련하여 기업대응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1. 감염병 발생 시 기업 업무지속계획 표준안(첨부1)
2.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첨부2)
3. 집단시설 및 다중시설 소독 안내(첨부3)

4. 다중시설 소독지침 주요 변경사항
 - 소독 후 사업장 재개여부 조정가능 : 소독제의 종류(예. 70% 이상 알코올 성분)와

   사업장 특성에 따라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조정
단, 치아염소나트륨(예, 락스) 사용한 경우 소독장 사용 1일 금지 권고

 

##. 기업내 의심환자 발생시 익산시보건소 859-7485(7491,7492,7495)또는 질병관리본부133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익산시청 투자유치과 859-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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