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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방역지침 준수 안내

작성자
신성장동력과
작성일
21.02.16
조회수
534

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5단계지침(사업장용).hwp (95 kb) 전용뷰어

1.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의무착용 및 방역지침 안내를 통해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충남 아산의 제조공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사업장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정

   판정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관내 제조업체에서는 사업장 마스크 의무착용 및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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