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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연장 시행 알림

작성자
신성장동력과
작성일
22.02.22
조회수
617

전라북도(익산시)사회적거리두기행정명령연장시행알림.hwp (295 kb) 전용뷰어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서('22.2.19~3.13).hwp (124 kb) 전용뷰어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22.2.19~3.13).hwp (84 kb) 전용뷰어
3.전국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109 kb) 전용뷰어
4.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 (356 kb) 전용뷰어

 

정부(전라북도) 방침에 의거 우리 시 또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일부조치 조정하여 연장 시행하고자 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더불어 일상 사적 모임을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익산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연장 시행>

. 적용기간 : 2022. 02. 19. () 00:00 ~ 2022. 03. 13. () 24:00

                  (3주간)

.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 주요사항 : 1·2·3그룹기타 모두 운영시간 22 제한, 접종유무관계없이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7): 평생직업교육학원, PC,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참고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완료자 등의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거리두기 주요내용 : 붙임3 9페이지)

구분

현행

변경 (방역패스 현행유지)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전자출입명부(QR 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잠정 중단)

 

 

접종·음성 확인

(방역패스시설)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 방역패스 적용시설(11)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1개월 연기

                                            ​(3.14.1)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스포츠경기(관람)(실내) 파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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