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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알림
- 작성자
- 신성장동력과
- 작성일
- 22.03.02
- 조회수
- 770
전라북도(익산시)사회적거리두기행정명령변경알림.hwp (281 kb)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변경행정명령서('22.2.19~3.13).hwp (108 kb)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변경행정명령공고('22.2.19~3.13).hwp (74 kb)
3.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x (423 kb)
<전라북도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알림> 가. 적용기간 : 2022. 02. 19. (토) 00:00 ~ 2022. 03. 13. (일) 24:00 (약 3주간) 나.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 다.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라. 주요사항( 3월 1일 (화) 0시 ~ 별도 발령 시 ) - 방역패스 및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 일시중단 (4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의무 면제 - 1·2·3그룹‧기타 모두 운영시간 22시 제한, 접종유무관계없이 사적모임 6인까지는 현행 유지
마. 3월 1일(화)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 중단 < ~2.28. 방역패스 적용 시설 등의 범위 > □ 11종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감염취약시설(입원자·입소자 면회시에만 적용)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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