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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알림

작성자
신성장동력과
작성일
22.03.02
조회수
770

전라북도(익산시)사회적거리두기행정명령변경알림.hwp (281 kb) 전용뷰어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변경행정명령서('22.2.19~3.13).hwp (108 kb) 전용뷰어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변경행정명령공고('22.2.19~3.13).hwp (74 kb) 전용뷰어
3.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x (423 kb)

 

<전라북도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알림>

. 적용기간 : 2022. 02. 19. () 00:00 ~ 2022. 03. 13. () 24:00 (3주간)

.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 주요사항( 31() 0~ 별도 발령 시 )

- 방역패스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 일시중단 (4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의무 면제

- 1·2·3그룹기타 모두 운영시간 22시 제한, 접종유무관계없이 사적모임 6인까지현행 유지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7): 평생직업교육학원, PC,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 31()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 중단

< ~2.28. 방역패스 적용 시설 등의 범위 >

11종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스포츠경기(관람)(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감염취약시설(입원자·입소자 면회시에만 적용)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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