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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연장 시행 알림
- 작성자
- 신성장동력과
- 작성일
- 22.01.03
- 조회수
- 714
전라북도(익산시)사회적거리두기강화행정명령연장시행알림.hwp (182 kb)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서('22.1.3~1.16).hwp (117 kb)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22.1.3~1.16).hwp (162 kb)
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 (345 kb)
전국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224 kb)
일상회복 재개 및 오미크론 확산세 차단을 통한 방역 관리 안정화를 위하여 접종 완료 유무 관계없이
사적 모임 4인 제한,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제한 등 조치사항 시행 정부(전라북도) 방침에 의거
우리 시 또한 현행 거리두기 방역조침 사항을 연장 시행하고자 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2. 01. 03 (월) 00:00 ~ 2022. 01. 16 (일) 24:00
<전라북도(익산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 시행> 가. 적용기간 : 2022. 01. 03 (월) 00:00 ~ 2022. 01. 16 (일) 24:00 나.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 다.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라. 주요 사항 : 접종유무관계없이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 주요 변동 사항 : 1)영화관 및 공연장 : 당일 마지막 영화상명 또는 공연 시작 시각 21시 초과 금지 (단, 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2)방역패스 대상 확대 : 대규모 점포 등 (1.10일 시행) ※ 참고 : 접종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참고 예시)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접종완료자 (3명) + 미접종자 (1명)= 4명 (불가) - 접종완료자 (3명) +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명) *유효기간 내 = 4명 (가능) 마. 사적모임 등 일부 예외사항은 붙임 참조. 바. 기타사항 - 마스크 및 방역수칙 위반 시설(개인) 행정 처분 관련 보완 사항 * 시민안전과-7072(2021.04.30.)호 및 일부 사항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4-1판)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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