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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연장 시행 알림

작성자
신성장동력과
작성일
22.01.03
조회수
714

전라북도(익산시)사회적거리두기강화행정명령연장시행알림.hwp (182 kb) 전용뷰어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서('22.1.3~1.16).hwp (117 kb) 전용뷰어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22.1.3~1.16).hwp (162 kb) 전용뷰어
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 (345 kb) 전용뷰어
전국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224 kb) 전용뷰어

일상회복 재개 및 오미크론 확산세 차단을 통한 방역 관리 안정화를 위하여 접종 완료 유무 관계없이

사적 모임 4인 제한,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제한 등 조치사항 시행 정부(전라북도) 방침에 의거

우리 시 또한 현행 거리두기 방역조침 사항을 연장 시행하고자 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2. 01. 03 () 00:00 ~ 2022. 01. 16 () 24:00

 


<전라북도(익산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 시행>

. 적용기간 : 2022. 01. 03 () 00:00 ~ 2022. 01. 16 () 24:00

.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주요 사항 : 접종유무관계없이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 주요 변동 사항 : 1)영화관 및 공연장 : 당일 마지막 영화상명 또는 공연 시작 시각                      21시 초과 금지 (, 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2)방역패스 대상 확대 : 대규모 점포 등 (1.10일 시행)

참고 : 접종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참고 예시)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접종완료자 (3) + 미접종자 (1)= 4(불가)

- 접종완료자 (3) +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 *유효기간 내 = 4(가능)

. 사적모임 등 일부 예외사항은 붙임 참조.

. 기타사항

- 마스크 및 방역수칙 위반 시설(개인) 행정 처분 관련 보완 사항

* 시민안전과-7072(2021.04.30.)호 및 일부 사항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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