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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시행 알림(11.01 05:00 ~ 12.12 24:00)

작성자
신성장동력과
작성일
21.11.01
조회수
796

익산시단계적일상회복거리두기1차개편행정명령시행알림(11.010500~12.122400).hwp (182 kb) 전용뷰어
전라북도단계적일상회복을위한거리두기행정명령서(11.1~12.12).hwp (123 kb) 전용뷰어
전라북도단계적일상회복을위한거리두기행정명령공고(11.1~12.12).hwp (172 kb) 전용뷰어
(참고자료)단계적일상회복을위한거리두기개편방안.hwp (156 kb) 전용뷰어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 접종률 70% 달성 등 일상

회복대한 국민적 열망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 3차 개편

행을 결정한 바 정부(전라북도) 방침에 의거 사적 모임(접종완료 관계

없이) 12명까지 가능한 조치 사항을 토대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사항을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거나 예약하지 않은 미접종자들이 모두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접종자들 접종 독려와 우리 시(전라북도) 거리

두기 방역지침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시행>

. 적용기간

    ​: 2021. 11. 01 () 05:00 ~ 2021. 12. 12 () 24:00 (6주간 시행)

- 적용 시점에 혼선이 없도록 철저히 홍보 요망.

* 20211110~ 05시 이전 시점은 기존 방역수칙 적용

.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주요 조정 사항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사적 모임 : 접종 완료 유무 관계없이 12명 까지 가능.

(,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며, 접종완료자 8명 추가 시 12명까지

  이용 가능)

- 노래방, 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 운영 시간 제한 해제 (, 접종완료자 등

  이용 가능)

- 유흥시설 (5) : 24~ 익일 05시 운영 제한 (, 접종완료자 등 이용가능)

- 행사집회 : 접종 여부 관계 없이 100명 미만 가능.

- 야외 공원, 광장 : 22시 이후 취식 및 음주 금지 해제 (11.1 00:00 ~ 별도 조치 시 까지)

. 참고사항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구 분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접종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허용

<시설 기본 공통방역수칙> *참고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안심콜 등)

·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1회 이상 소독

. 기타

(1) 각 시설별 세부 기본 방역수칙 전반 붙임 3참조.

(2) 마스크 및 방역수칙 위반 시설(개인) 행정 처분 관련 보완 사항 (변동없음,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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