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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거리두기 1차 개편 시행 관련 방역지침 일부 수정사항 알림

작성자
신성장동력과
작성일
21.11.08
조회수
725

일상회복거리두기1차개편시행관련방역지침일부수정사항알림.hwp (168 kb) 전용뷰어
(붙임1)전국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수정).hwp (87 kb) 전용뷰어
(붙임2)전국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79 kb) 전용뷰어
(붙임3)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수정).hwp (329 kb) 전용뷰어

일상회복 거리두기 1차 개편 시행 관련 방역지침 일부 수정 사항 및 각 시설 기본 방역수칙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수정사항

구 분

수 정 사 항

다중이용시설 지침 관련

(붙임 1 p. 2)

(기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 제1

(변경)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

기본방역수칙

(붙임 3 p.10)

(기존) 실내체육시설 출입자 명부 관련 (14세 이하 규정 없음)

(변경) 14세 이하 예외규정 추가

14세 이하인 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 체육도장)

14세 이하인 이용자에 한해 출석확인으로 출입명부 갈음 가능

기본방역수칙

(붙임 3 p.16)

(기존) 식당카페 포장,배달 이용시 수기출입명부 작성 관련

규정 없음

(변경)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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