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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석재산업(가공,채취업) 환경피해저감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신성장동력과
작성일
21.11.09
조회수
386

석재산업(가공채취업)환경피해저감지원사업공고.hwp (89 kb) 전용뷰어
신청서및사업계획서.hwp (62 kb) 전용뷰어
지방보조사업선정평가표.hwp (82 kb) 전용뷰어
구비서류.hwp (46 kb) 전용뷰어

익산시 공고 제2021 - 2850

 

2021 석재산업(가공, 채취업) 환경피해저감 지원사업 공고

 

석재의 가공·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 및 업계종사자 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2021 석재산업(가공, 채취업) 환경피해저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익 산 시 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 사 업 명 : 2021년 석재산업(가공, 채취업) 환경피해저감 지원사업

. 사업규모 : 169,463천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40%)

도비

(9%)

시비

(21%)

지원한도

169,463

96,836

21,788

50,839

(채취업) 최대 169,463천원

(가공업) 최대 140,000천원

 

총사업비 초과 비용은 자부담 원칙, 자부담(총 사업비 중 30%이상)은 융자 대체 안됨

지원규모는 기한내 접수된 사업에서 조정 가능

. 사 업 량 : 예산 범위 내

. 사업내용

(석재가공업)작업장 미세먼지 흡수·제거(흄후드)시설·부산물 재활용 또는 정화시설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장비의 설치

(석재채취업)미세먼지 제거용 대형백필터(여과포분무시설(관정·분무배관세륜시설 및 소음·진동 방지막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장비의 설치

. 지원대상

(석재가공업)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9조제2항에 따라 석재가공업으로 등록한 자

(석재채취업)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 자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우선지원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사업자

 

2.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11. 9.() ~ 2021. 11. 16.()

. 접수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

    ※ e-나라도움 이용이 어려울 경우 신성장동력과 기업지원계 방문시 대리 수행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 1, 첨부서류 1

    ※ e나라도움(www.gosims.go.kr) 및 익산시청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공고·고시란 등에서 다운로드 활용

 

 

기타사항은 붙임 참조바랍니다. ☎ 859-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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