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 및 공고
Home > 시책홍보 > 게시 및 공고
익산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연장 및 조정 행정명령 시행 알림(10.18 ~ 10.31)
- 작성자
- 신성장동력과
- 작성일
- 21.10.18
- 조회수
- 727
익산시사회적거리두기3단계연장및조정행정명령시행알림(10.18~10.31).hwp (293 kb)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서(10.18~10.31).hwp (136 kb)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공고(10.18~10.31).hwp (844 kb)
사회적거리두기기본방역수칙.hwp (401 kb)
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120 kb)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체계 준비 및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한 급격한 유행확산
초래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 기조에 의거 전라북도(익산시) 또한 거리 두기 현행
단계를 연장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10.18.~10.31.)
또한, 최근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선제검사 및 예방접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거나 예약하지 않은 미접종자들이 모두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접종자들 접종 독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및 조정 시행 관련 사항> 가. 적용기간 : 2021. 10. 18 (월) 00:00 ~ 2021. 10. 31 (일) 24:00 나. 적용대상 : 전라북도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 이서면 갈산리 : 3단계 적용) 다.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라. 주요 조정 사항 (3단계 이하) :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확대 등 일부 조정
마. 주요내용 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인까지 가능) * 단, 접종 완료자 6명 포함 시 최대 10명 까지 가능. ▪예외사항 :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상견례 : 10인 까지 허용. 돌봄(아동-만12세이하),노인,장애인)이 필요한 경우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② 일부 시설 영업 제한 (22시 ~ 익일 05시) : 유흥시설, 노래방, 콜라텍, 홀덤펍, 목욕장업 등. - 편의점 실내‧외 취식금지 (24시 ~ 익일 05시) 등 바. 세부내용 : 붙임 문서 참조 사. 참고사항 (1) 각 시설별 세부 기본 방역수칙 전반 붙임 3참조. (2) 마스크 및 방역수칙 위반 시설(개인) 행정 처분 관련 보완 사항 (변동없음, 현행 유지) |
-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