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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 관련 안내

작성자
기업일자리과
작성일
23.11.20
조회수
156

아래와 같이 추진되었던 "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올해 예산 소진으로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명 : 2023년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2. 사업내용(지원내용)
    - 신규 이차보전 : 업체당 최고 4억원 한도
    (현재 융자실행 중으로 시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받는 업체도 4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체로서 접수일 현재 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 고용인원 2명 이상 중소제조업체
4. 지원한도 : 기업당 최고 4억원 이내의 시설 및 운영자금
5. 융자기간 : 2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단, 기업체의 희망에 따라 은행과 협의하여 융자기간 단축 가능)
6. 융자금리 : 자율금리(기업과 은행간의 약정금리)

7. 시 이차보전 : 자금신청 횟수별 이차보전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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