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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근로자 휴가 부여 협조 안내
- 작성자
- 신성장동력과
- 작성일
- 21.09.24
- 조회수
- 1110
코로나19백신접종근로자휴가부여협조안내.hwp (180 kb)
아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거나 예약하지 않은 전체 미접종자들이
모두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 근로자에게 코로나 백신 휴가를
부여하여 원활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생활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백신휴가 관련
- 코로나 백신 휴가는 최대2일을 부여하며,
1) 병가제도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활용
2)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 최대한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3) 그 외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별도의 유급휴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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