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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 참여기업 모집공고 안내

작성자
신성장동력과
작성일
21.09.30
조회수
396

(붙임1)2021년문제해결방식멘토제도참여기업모집공고문.hwp (136 kb) 전용뷰어
(붙임2)2021년문제해결방식멘토제도참여기업모집공고이미지.jpg (574 kb) 전용뷰어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11(2021.9.7.)에 의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사회적 현안해결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란? 조달시장에서 공공기관 수요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하는 중소기업 제품(상생협력제품)을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내용

현장검증비용

지원

공공기관 구매를 위해 현장 설치, 성능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입찰 가점 부여

물품 계약이행 능력 평가 시 신인도 가점 부여 (중기간경쟁제품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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