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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 참여기업 모집공고 안내
- 작성자
- 신성장동력과
- 작성일
- 21.09.30
- 조회수
- 396
(붙임1)2021년문제해결방식멘토제도참여기업모집공고문.hwp (136 kb)
(붙임2)2021년문제해결방식멘토제도참여기업모집공고이미지.jpg (574 kb)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11호(2021.9.7.)에 의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사회적 현안해결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란? 조달시장에서 공공기관 수요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하는 중소기업 제품(상생협력제품)을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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