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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연장 시행 알림 (9. 6. ~ 10. 3)

작성자
신성장동력과
작성일
21.09.07
조회수
596

익산시사회적거리두기3단계연장시행알림(9.6.~10.3).hwp (179 kb) 전용뷰어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서(9.6~10.3).hwp (139 kb) 전용뷰어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공고(9.6~10.3).hwp (999 kb) 전용뷰어
3.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hwp (401 kb) 전용뷰어
4.다중이용시설,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224 kb) 전용뷰어

정부는 유행 지속과 추석명절을 앞두고 비수도권에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 모임 제한을 4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으로 익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

조치를 연장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가급적 고향 방문 자제와

온라인 성묘 서비스, 안심벌초 서비스 등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익산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시행 관련 사항 요약>

. 적용기간 : 2021. 9. 6.() 00:00 ~ 2021. 10. 3.() 24:00 (4주간)

. 적용대상 : 전라북도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 혁신도시 갈산리, 부안 : 3단계 적용)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주요내용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인까지 가능)

주요 변경사항(3단계 이하)

(기존)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변경) 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하여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중이던 지자체도 8인까지로 통일하고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4인까지만 가능.

*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최종 접종후 14일 경과자) 8명까지 허용, 동거가족· 돌봄 (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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