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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석재가공업 환경피해저감 지원사업 공고(2차)

작성자
신성장동력과
작성일
21.08.13
조회수
435

1.2021석재가공업환경피해저감지원사업(2차)공고.hwp (81 kb) 전용뷰어
2.신청서및사업계획서.hwp (61 kb) 전용뷰어
3.지방보조사업선정평가표.hwp (82 kb) 전용뷰어
4.구비서류.hwp (46 kb) 전용뷰어

 

2021 석재가공업 환경피해저감 지원사업 공고(2)

 

석재 가공업 종사자 작업 환경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21 석재업체 환경피해저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8.

익 산 시 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 사 업 명 : 2021년 석재가공업 환경피해저감 지원사업

. 사업규모 : 169,463천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40%)

도비

(9%)

시비

(21%)

지원한도

169,463

96,836

21,788

50,839

보 조 : 29,750 한도

자 부 담 : 사업비 30% 이상

총사업비 초과 비용은 자부담 원칙, 자부담은 융자 대체 안됨

 

. 사 업 량 : 예산 범위 내

. 사업내용 : 작업장 미세먼지 흡수ㆍ제거(흄후드)시설·부산물 재활용 또는

                정화시설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장비의 설치

                (예: 집진기, 살수기, 방음방진벽, 세륜기, 폐수정화시설 등)

. 지원대상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9조제2항에 따라 관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석재 가공업 등록 필수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우선지원

. 기타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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