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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석재가공업 환경피해저감 지원사업 공고(2차)
- 작성자
- 신성장동력과
- 작성일
- 21.08.13
- 조회수
- 435
1.2021석재가공업환경피해저감지원사업(2차)공고.hwp (81 kb)
2.신청서및사업계획서.hwp (61 kb)
3.지방보조사업선정평가표.hwp (82 kb)
4.구비서류.hwp (46 kb)
2021 석재가공업 환경피해저감 지원사업 공고(2차)
석재 가공업 종사자 작업 환경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21 석재업체 환경피해저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8.
익 산 시 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2021년 석재가공업 환경피해저감 지원사업
나. 사업규모 : 169,463천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 | 국비 (40%) | 도비 (9%) | 시비 (21%) | 지원한도 |
169,463 | 96,836 | 21,788 | 50,839 | 보 조 : 29,750 한도 자 부 담 : 사업비 30% 이상 |
다. 사 업 량 : 예산 범위 내
라. 사업내용 : 작업장 미세먼지 흡수ㆍ제거(흄후드)시설·부산물 재활용 또는
정화시설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장비의 설치
(예: 집진기, 살수기, 방음방진벽, 세륜기, 폐수정화시설 등)
마. 지원대상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관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석재 가공업 등록 필수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우선지원
사. 기타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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