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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홍보 지원안내

작성자
일자리정책과
작성일
21.07.22
조회수
561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프로그램.PNG (1898 kb) 전용뷰어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프로그램신청방법.pdf (302 kb) 전용뷰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1) 사업유형
 ㅇ (체험형) 단기간(30일 내외) 직무 “체험” 중심*(근로계약 미체결→수련생)
     * 기초적 사무보조, 사회서비스 보조 등 다양한 체험형 직무
   - 2개월 내 최대 30일(최소 24일), 1주 20시간, 1일 4시간 원칙*
     * 근로시간은 참여기업-참여자 간 합의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 조정 가능
 ㅇ (인턴형)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있는 자에게 3개월 동안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제공

      (3개월 근로계약 체결→근로자)    * 직무보조 수준이 아닌 취업에 직접적으로 연계 가능한 직무
    - 최대 3개월, 근무시간은 1주 30~40시간 내 참여자-기업 협의*
     * 참여기업-참여자 간 합의시 연장근로 가능하나 야간‧휴일근무 불가
2) 참여요건 및 지원내용
 ➊ 참여기업
  ㅇ (참여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직전 월말) 기업, 공공기관 등
     * 벤처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요건 충족시 5인 미만 가능
     ** 임금체불 · 중대재해 사업주, 한달 전부터 인위적 감원한 기업(인턴형) 등 참여 불가
  ㅇ (지원내용) ① 체험형‧인턴형 1인당 멘토링 수당 월 10만원,② 인턴형 인건비 월 최대 182만원

                         (3개월) 지원
  ㅇ (프로그램) 참여기업은 직무특성, 참여자 유형에 맞게 자체적으로 일경험 프로그램 커리큘럼 구성
➋ 참여자
 ㅇ (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일경험 체험을 희망하는 자로서, 일경험 진단평가 등 활용하여

               참여 유형 결정*
     * (참고) ‘체험형’은 취업경험 없거나 오래된 자, ‘인턴형’은 취업역량 비교적 높은 자 우선 연계
 ㅇ (지원내용) ① 체험형: 참여수당 2.1만원×최대 30일

                     ② 인턴형: 기업과 근로계약 후 월급 × 최대 3개월
3) 신청‧접수 : ㈜베스트인(063-714-3695) 또는 온라인(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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