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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신성장동력과
작성일
21.05.24
조회수
682

2021년고령자친화기업공모변경공고문_최종.hwp (161 kb) 전용뷰어
2021년고령자친화기업공모신청관련서식모음_최종.hwp (881 kb) 전용뷰어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일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현재 60세이상 상시근로자 5인이상과, 사업운영 1년이상, 전년도 매출액 5억이상으로서

 

차년도에 60세이상 근로자 5명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아 심사결정 후 2억내지 3억이내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의 공모신청 바랍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광주전남지역본부 조승환 (062-714-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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