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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안내

작성자
투자유치과
작성일
20.09.14
조회수
798

근로복지대부사업리플렛_최종.jpg (2750 kb) 전용뷰어
근로복지대부사업리플렛2_최종.jpg (2990 kb) 전용뷰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 37조의3, 145조제2항제83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대 상 자) 고용유지조치계획(고용센터)을 신고하고, ’20. 7. 1.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

· (대부조건) 1.5%, 1년거치 일시상환(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대부금 우선상환)

· (대부한도) (회차)별 한도액 최소 1백만원 ~ 1억원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공동대표는 각각 연대보증) 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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