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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안내
- 작성자
- 투자유치과
- 작성일
- 20.09.14
- 조회수
- 798
근로복지대부사업리플렛_최종.jpg (2750 kb)
근로복지대부사업리플렛2_최종.jpg (2990 kb)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 제145조제2항제8의3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대 상 자) 고용유지조치계획(고용센터)을 신고하고, ’20. 7. 1.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대부조건) 연 1.5%, 1년거치 일시상환(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대부금 우선상환)
· (대부한도) 월(회차)별 한도액 최소 1백만원 ~ 1억원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공동대표는 각각 연대보증) 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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