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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사업 공고

작성자
투자유치과
작성일
20.07.28
조회수
962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채용보조금)시행공고(고용장려금TF).hwp (400 kb) 전용뷰어

 2020년도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사업공고문 참고하신 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

    *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 지원 규정 마련(특별고용촉진장려금)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등록을 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2.1.* 이후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20.2.1.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 등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사업 시행기간 및 접수방법

  시행기간: ‘20.7.27.() ~ ’20.12.31.()

* 사업 시행기간 내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예산 범위내 지원

 접수방법: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확인서,

                 ​첨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신청서식 참조) 등을 구비하여,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http://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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