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도시 익산시


게시 및 공고

Home > 시책홍보 > 게시 및 공고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작성자
투자유치과
작성일
20.08.10
조회수
360

2020년_중소기업_연구인력지원사업_2차_시행계획_공고.hwp (240 kb) 전용뷰어

 

이공계 연구인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2020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2차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신청기간
  - 신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8.10(월)~8.28(금) 18:00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2.14~12.31, 수시
 

신청자격

 

(연구인력) 이공계 학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

 

* 신청기업 대표자는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2015년 학위 취득자부터 2020년 학위 취득자 예정자까지 신청 가능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지원내용

 

기업별 연구인력 최대 2,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지원

 

구 분

기준연봉

정부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학 사

2,7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

1,350만원

1,500만원

1,650만원

석 사

3,600만원

4,000만원

4,4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박 사

4,5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2,250만원

2,500만원

2,750만원

 

* 기준연봉(세전금액)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이며,

                          ​기준연봉을 초과해서 계약해도 가능

 

* 정부지원금 : 연봉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급

 

문의처

 

구 분

기관명(부서명)

연락처

사업별

담당기관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02) 3460-9130, 9082, 9171, 9090, 9124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02) 3460-9167, 9172, 9083, 9123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02) 3460-9130, 9082, 9171, 9090, 9167, 9172, 9083, 9123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044) 287-7386, 7382, 7388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02) 6009-3394

 

 


< 이전글

목록 답변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