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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작성자
투자유치과
작성일
20.04.22
조회수
360

붙임2._20년도_상반기_수출유망중소기업_지정계획_공고문.hwp (157 kb) 전용뷰어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북중기청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공고를 안내드립니다. 관심있으신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 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수출지원기관 우대지원을 통한 수출증진 도모

지정(유효) 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주요지원 내용 :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 수출바우처사업·해외규격인증사업·수출인큐베이터사업·수출컨소시업사업 등 참여시 우대, 해외 판로개척 및 기술교류 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심사 완화 등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
   *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신청기간 : ‘20.4.20(월)∼‘20.5.8(금) 18:00

신청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인터넷) 접수(www.exportcenter.go.kr)

문의처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배소혜 주무관(063-210-6482)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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