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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관련19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협약 연장 안내

작성자
투자유치과
작성일
20.03.11
조회수
456

 

코로나19 확산 관련 ‘19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협약 연장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바우처 참여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 위축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9년 사업 협약을 연장코자 합니다.

 

= 아 래 =

 

ㅇ 지원 대상

 

- 상반기 협약 완료 예정인 ′19년 모집 차수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신청가능 사업 및 차수> 

차수

해당 사업

기존 협약기간

변경 협약기간

1차

수출바우처사업(내수,초보,유망,성장),
글로벌강소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19.3.1~’20.2.29 

‘19.3.1~’20.8.31 

3차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사업

‘19.5.1~’20.4.30 

‘19.5.1~’20.8.31

5차

수출바우처사업(내수, 초보, 유망, 성장)

‘19.6.1~’20.5.31 

‘19.6.1~’20.8.31 

 

 

ㅇ 지원 내용

 

- 협약 연장을 신청한 기업에 한해 바우처 협약 종료일을 ′20년 8월(최장 6개월)까지 일괄 연장

* 단, 연장기간 동안 ‘20년 신규 수출바우처사업 신청 불가하며 (연장)협약기간 종료 후에는 소진율 제재 규정 적용

* ‘20년 1차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을 신청하여 평가 중인 기업도 협약연장 신청이 가능하나 최종 ‘20년 사업 선정 시 협약연장 취소 처리(연장기업 중 20년 1차에 선정된 기업은 3.1일 이후로 신규 서비스 계약 체결한 경우, 20년 1차 사업이 4.1일 협약 시작이므로 3.31일까지 수행완료된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

 

ㅇ 협약연장 신청접수 : 각 운영기관에서 별도 수요조사 실시

 

ㅇ 문의처

 

구 분

전 화

관할지역

수출바우처(내수,초보,유망,성장) 

055-752-8580 

전국

글로벌강소기업 문의(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11, 3514 

스타트업 문의(한국무역협회) 

02-6000-5518, 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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