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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라북도명장 선정계획 공고

작성자
기업일자리과
작성일
23.06.27
조회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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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명장 조례4(전라북도명장의 선정) 규정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전라북도명장으로 선정 및 우대하기 위하여 2022년 전라북도명장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8

 

전라북도지사

 

1.선정인

 분야별 1총 3명 이내

 

2.신청자격

○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자

 

ㅇ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ㅇ 동일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며 도내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ㅇ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ㅇ 전라북도명장 또는 동일 직종의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ㅇ (제외) 정부포상업무지침 상 추천제한자 [붙임1]

 (제외) 교육·훈련직연구직 등 생산현장 종사자라고 볼 수 없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3.선정대상

○ 38개 분야 92개 직종 [붙임2]

 

4.신청·접수 방법

○ (접수절차) 신청서류 구비(추천서 포함) → 도청 일자리민생경제과에 접수

신청서류 일체를 추천기관에 제출추천을 의뢰하여 추천서를 발 받은 후 추천서 포함 신청서류 일체를 도청 일자리경제정책관에 접수

   

<참고전라북도명장 조례」 6

   

   

   

6(전라북도명장의 추천) 전라북도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장·군수*  2. 도내 기업체의 장, 3. 도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기관의 장

* 전라북도명장 추천기관 시장·군수 연락처[붙임3]

 

○ (접수기간) ‘23. 6. 28.()~7. 27.() 18:00까지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전북도청 일자리민생경제과(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12)

 

○ (접수방법내방 또는 우편등기로 신청서류 일체 접수

*우편등기는 7. 27.(목) 18:00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함

 

○ (신청서류추천서 포함 필수서류 11종 등 총 23 [붙임4]

신청서류는 반드시 150쪽 이내, A4로 무선 제본하여 3() 제출

*제출한 신청 서류는 150쪽까지만 심사함

 

○ (작성방법) 신청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참고 [붙임5]

 

5.심사절차

① (사전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 ‘23. 7~8

필수서류 구비여부경력증명 자격요건 등 형식적 심사

② (서류심사) ’23. 8월 중

-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하며평가점수 평균이 60점 이상자 고득점자 순으로 2배수 이내 선발(분야별 2명내, 6명 이내) [붙임6]

    단 동점자가 있을 시 추가 가능

③ (현장실사) ‘23. 8월 중

신청 서류와 현장근무 상태 일치여부 확인 및 숙련기술 시연 등 평가하여 적격/부적격 여부 결정

④ (면접심사) ’23. 9월 중

- 소위원회와 전라북도명장심사위원회 위원 포함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후보자 개인발표 및 질의 응답 후 심사하여 3명 이내 선발(분야별 1명내)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저·최고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수(동점자가 있을시 서류심사 평가점수 고득점자로 선발)

(전라북도명장심사위원회 심의·의결) ‘23. 9월 중

- 서류심사, 현장실사, 면접심사 결과 및 전라북도명장으로서 향후 계획 및 비전 등 심의·의결

-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시상 및 장려금 지급) ’23. 12

*진행상황에 따라 심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선정혜택

○ 전라북도명장 증서명패 수여

○ 기술장려금 총 1,500만원 지급(연 300만원씩 5년간)

(1) 전라북도명장 선정연도에 1(300만원) 지급

(2~5) 1년 단위로 매년 계속 종사 여부 등 장려금 지급 중단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재직증명서 제출 및 필요 시 현지 확인) 

 <전라북도명장 선정취소 사유>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라북도명장에 선정된 경우(기술장려금 전액 환수)

 ㅇ 전라북도명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이나 금품 등을 받은 경우

 ㅇ 다른 전라북도명장에 대하여 무고(誣告)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한 경우

 ㅇ 전라북도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3조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ㅇ 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장려금 지급 중단 사유>  

 ㅇ 도내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ㅇ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ㅇ 전라북도명장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우

 

 

7.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서류제출 불가

○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

 명장에 선정된 후 결격사유 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로 발견되거나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라북도명장 선정을 취소함

 문의처 전라북도 일자리민생경제과 (☏ 280-2831)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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