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도시 익산시


게시 및 공고

Home > 시책홍보 > 게시 및 공고

2023년 전라북도 도지사인증상품 선정계획 공고

작성자
기업일자리과
작성일
23.07.07
조회수
338

1.2024년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선정계획공고문.hwp (149 kb) 전용뷰어

1. 신청개요

. 신청분야 : ··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 중 소비자용품*

* 소비자용품의 범위(,모두 충족)

소비자가 유통매장(·오프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상품

. 신청자격

1) 도내 거주자로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

2)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

    (업체별 대표상품 1개 품목)

, 공고일 현재 회사 설립일이 3년 이상 경과된 업체에 한함

3) 종사자수 300인 미만 업체

4) 원료사용

- 도내산(·축산물), 국내산(전통가공식품, 수산물), 일부원료 수입산 인정(공산품)

5) 인증취득 : 아래 국가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업체

 

 

국가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

 

 

 

··수산물 :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GAP, HACCP, 유기가공식품, GMP, GHP, 무항생제인증 등

전통·가공식품 : HACCP, 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 전통식품인증, LOHAS, 으뜸상품인증, 유기가공식품, GMP, 수산물품질인증, 술품질인증, CE, SQ, 친환경농산물, GHP, GAP, KS

공산품(소비자용품) : KS, 환경마크, Q마크, 성능인증, 으뜸상품인증, GD, KC, CGMP, 우수조달제품,

예시 외 (품질/성능)인증 보유 시 인증기관 및 인증서류 제출

 

인증신청 진행중인 업체는 현지실사일까지 취득할 경우에 한해 인정

. 신청 제한사항

1) 식품의 안정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기업

3)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폐업 중인 기업

4) 최근 1년간 소비자단체로부터 불량상품 생산으로 적발된 기업

5) 상품의 안전성 또는 품질에 관한 기업 및 관계자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

6) 기타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기업

7) 도지사인증상품 선정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기업

 

2. 공고기간 : 2023. 7. 3.() ~ 7. 17.()

 

3. 신청기간 : 2023. 7. 18.() ~ 7. 28.()

 

4. 접 수 처 : 각 시·군 기업지원부서

            익산시 기업일자리과 (063-859-5743)

 

 

5. 신청방법 :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방문접수

 


< 이전글
2023 익산시 명장 선정 신청 추가서류
> 다음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홍보

목록 답변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