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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4차) 안내
- 작성자
- 신성장동력과
- 작성일
- 22.11.03
- 조회수
- 238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노동-보육 안전망 조성 및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실질적인 일, 생활 균형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공모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 02-2670-04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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