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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 안내
- 작성자
- 투자유치과
- 작성일
- 18.10.08
- 조회수
- 1501
16. 1. 27.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에 의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18.9.1.부터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제도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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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등 최소한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 ※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건강진단, 산업 재해 발생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 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선임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①제조업, ②임업, ③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④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⑤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시행일) - 상시근로자 30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 9. 1일부터 - 상시근로자 20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 9. 1일부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선임자격)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 - ①안전관리자(시행령 별표4)·보건 관리자(시행령 별표6)의 자격을 갖춘 사람, ②안전보건공단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선임 (증빙) 선임신고 의무는 없으나 선임사실 및 업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서류를 갖추어야 함. (벌칙)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