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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내 불법입주 금지 안내

작성자
투자유치과
작성일
18.10.15
조회수
452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내 불법입주 근절을

위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정의)에 의거,

 ​산업단지 내공장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만 입주가 가능하므로

 가상통화 채굴업의 입주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적발 시 채굴장이

 폐쇄 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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