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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시행 알림

작성자
신성장동력과
작성일
22.03.21
조회수
608

전라북도(익산시)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시행알림.hwp (177 kb) 전용뷰어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서('22.3.21~4.3).hwp (199 kb) 전용뷰어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공고('22.3.21~4.3).hwp (227 kb) 전용뷰어
3.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x (121 kb)
4.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x (289 kb)

<전라북도(익산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연장 시행>

. 적용기간 : 2022. 03. 21. () 00:00 ~ 2022. 04. 03. () 24:00 (2주간)

.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 주요사항 : 1·2·3그룹기타 모두 운영시간 23 제한, 접종유무관계없이 사적모임 8까지 가능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7): 평생직업교육학원, PC,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23시까지 시작, 익일 01시 종료까지 허용)

. 참고사항 : 방역패스, 출입자명부 잠정 중단 및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붙임3 6p참고)

행사집회, 결혼식장, 장례식장 : 최대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70%범위 내 실시(최대 2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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