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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시행 알림
- 작성자
- 신성장동력과
- 작성일
- 22.04.04
- 조회수
- 563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서('22.4.4~4.17).hwp (201 kb)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공고('22.4.4~4.17).hwp (117 kb)
3.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102 kb)
4.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x (289 kb)
○ 정부(전라북도) 방침에 의거 우리 시 또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일부조치 조정하여 연장 시행하고자 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일상 사적 모임을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시행> 가. 적용기간 : 2022. 04. 04. (월) 00:00 ~ 2022. 04. 17. (일) 24:00 (약 2주간) 나.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 다.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라. 주요사항 : 1·2·3그룹‧기타 모두 운영시간 24시 제한, 접종유무관계없이 사적모임 10인까지 가능
마. 참고사항 : 방역패스, 출입자명부 잠정 중단 및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붙임3 5p참고) ◦ 행사⸱집회, 결혼식장, 장례식장 :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70%범위 내 실시(최대 299명까지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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