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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시행 알림

작성자
신성장동력과
작성일
22.04.04
조회수
563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서('22.4.4~4.17).hwp (201 kb) 전용뷰어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공고('22.4.4~4.17).hwp (117 kb) 전용뷰어
3.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102 kb) 전용뷰어
4.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x (289 kb)

○ 정부(전라북도) 방침에 의거 우리 시 또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일부조치 조정하여 연장 시행하고자 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일상 사적 모임을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시행>

. 적용기간 : 2022. 04. 04. () 00:00 ~ 2022. 04. 17. () 24:00 (2주간)

.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 주요사항 : 1·2·3그룹기타 모두 운영시간 24 제한, 접종유무관계없이 사적모임 10까지 가능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7): 평생직업교육학원, PC,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24까지 시작, 익일 02 종료까지 허용)

. 참고사항 : 방역패스, 출입자명부 잠정 중단 및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붙임3 5p참고)

행사집회, 결혼식장, 장례식장 : 최대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70%범위 내 실시(최대 299명까지 가능)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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