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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행정명령 알림(2021.12.6. ~ 2022.1.2.)

작성자
신성장동력과
작성일
21.12.10
조회수
1130

익산시코로나19특별방역대책행정명령알림(2021.12.6.~2022.1.2).hwp (180 kb) 전용뷰어

정부는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책의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으로 이에 우리시에서는

8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1 + 접종완료자 7) 등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자 행정명령 발령 및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방역지침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익산시 전역

나. 적용기간 : 2021년 12월 6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 (4주간)

다. 제한사항 :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방역수칙 등

라.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각호

 

 

< 특별 방역대책 주요조정 사항 >

. 사적모임 인원 조정(접종유무 관계없이)

- 수도권 6, 비수도권 8명까지 제한

. 방역패스 대상 시설 확대(1주간 계도기간 이행)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카지노

- (추가) 식당·카페(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실내) 스포츠경기(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청소년 접종예외자 범위 축소 (유예기간 8주 적용)

     *본격시행 : 2022.2.1.~

     (기존) 18세 이하 방역패스 예외 범위

     (변경) 11세 이하 방역패스 예외 범위

     ​* 12~18세 성인과 동일하게 접종완료자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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