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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석재가공업 환경피해저감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신성장동력과
- 작성일
- 21.07.27
- 조회수
- 288
1.2021석재가공업환경피해저감지원사업공고.hwp (81 kb)
2.신청서및사업계획서.hwp (58 kb)
3.지방보조사업선정평가표.hwp (82 kb)
4.구비서류.hwp (46 kb)
2021 석재가공업 환경피해저감 지원사업 공고
석재 가공업 종사자 작업 환경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21 석재업체 환경피해저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익 산 시 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2021년 석재가공업 환경피해저감 지원사업
나. 사업규모 : 238,000천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 | 국비 (40%) | 도비 (9%) | 시비 (21%) | 지원한도 |
238,000 | 136,000 | 30,600 | 71,400 | 보 조 : 29,750 한도 자 부 담 : 사업비 30% 이상 |
다. 사 업 량 : 약 8개소(예산내 변경 가능)
라. 사업내용 : 작업장 미세먼지 흡수ㆍ제거(흄후드)시설·부산물 재활용 또는 정화시설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장비의 설치
마. 지원대상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관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석재 가공업 등록 필수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우선지원
바. 지원제외대상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 또는 기업체 대표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경우(국세, 지방세 체납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동일사업 중복지원 및 유사자금의 동일사업자 중복지원 배제
사. 유의사항
본 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 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4]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최소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2. 지원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07.27.(화)~2021.08.11.(수)
나. 접수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
※ e-나라도움 이용이 어려울 경우 신성장동력과 기업지원계 방문시 대리 수행
다.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첨부서류 1부
※ e나라도움(www.gosims.go.kr) 및 익산시청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공고·고시란 등에서 다운로드 활용
※기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