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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시행 알림

작성자
신성장동력과
작성일
21.07.27
조회수
647

사회적거리두기격상및방역지침조정행정명령시행알림.hwp (275 kb) 전용뷰어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격상행정명령공고(7.27~8.8).hwp (258 kb) 전용뷰어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격상행정명령서(7.27~8.8).hwp (144 kb) 전용뷰어
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hwp (400 kb) 전용뷰어
전라북도다중이용시설,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117 kb) 전용뷰어

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과 방역관리 안정을 위해 비수도권

일부 지역 3단계 격상과 사적 모임 4인 제한 방역 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으로 전라북도 또한 정부 방침에 의거 내 전라북도 일부 지역(익산, 전주, 군산, 완주 혁신도시)3단계 격상 시행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4명까지 제한) 방역 조치를 전라북도 전 시군에 행정명령을 시행(7.27 00:00 ~ 8.8 24:00)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시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기 정정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중 예외 사항 중 미취학아동

                         동반 관련 (해당 정정사항 제외한 기존 사항 변동 없음)

기 존

오기 정정

비 고

미취학 아동 (8세 미만 아동 동반 시)

미취학 아동 (8세 미만 아동 동반 시)

만 삭제

미취학아동 관련 : 8세 미만 아동을 동반할 경우 8인까지 가능, 이 경우 어른 4명으로 제한

* 접종 완료자 등 인원 산정 예외 사항 제외한 일반 기준.

예시) 성인 2+ 8세 미만 아이 6(0) / 성인 4+ 8세 미만 아이 4(0)

성인 5+ 8세 미만 아이 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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