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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석재업체 환경피해저감 지원사업 접수(21.07.20까지)
- 작성자
- 신성장동력과
- 작성일
- 21.07.05
- 조회수
- 479
2021석재환경저감지원사업공고안(수정).hwp (78 kb)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_사업계획서_경영실태확인서.hwp (60 kb)
지방보조사업선정평가표.hwp (90 kb)
[별지제3호서식](석재채취업¸석재가공업)등록신청서(석재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67 kb)
[별표1]석재채취업및석재가공업의등록요건(제10조제1항관련)(석재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hwp (61 kb)
석재 가공업 종사자 작업 환경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21 석재업체 환경피해저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17개소
- 사업내용 : 작업장 미세먼지 흡수ㆍ제거 등 환경피해저감 정화시설 설치
- 지원규모 및 한도 : 개소당 최대 14,000천원 보조, 총사업비의 자부담 30%이상
2. 신청기간 : ~ 2021. 7.20(화) 18:00도착분까지
3. 지원자격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석재 가공업 등록 필수(접수시 동시진행)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우선지원
- 소상공평균ㆍ연간매출액이 12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
4.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고용인원 확인 서류(2021.06.21.이후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2020년매출액 증빙서류(재무제표 등)
- 사업비 견적서 2부(견적업체 사업자 등록증 포함)
- 기타서류(선정평가표 항목별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석재가공업등록필수 별도구비 **
- 별지3)석재가공업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장비소유 증명서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목록
5. 신청서접수 : 익산시 신성장동력과(직접방문접수 및 등기 07.20 도착분) ( 익산공설운동장 동문)